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등 7건 심의
2024-10-25 17:26
복무환경 개선과 청소년·청년 정책 강화 논의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최이순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환경 개선 및 복지 혜택 확대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졌다.
최이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 및 복지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수 의원 또한 ‘동해시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청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동해시가 첫걸음을 걷고 있다”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사업 중단을 예방하고 사업 내용 변경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주현 의원은 “수탁기관 공모 대상을 동해시 외부로도 확대한 만큼 향후 신청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의원은 사업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점을 우려하며, 시민의 고충을 헤아려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희망했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백신의 종류 폭을 확대하고 대상포진 예방 효과를 높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10월 28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열어 오늘 심의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