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정위 과징금 납부 전부 취소' 서울고법 판결 환영"

2024-10-25 11:58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0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25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이를 이용한 변호사들을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변협은 "모든 국민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사건의 소개 및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법률플랫폼은 이 변호사법의 규제가 구시대적 기득권의 상징이라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는 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변협은 변호사법을 잠탈할 위험이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협조금지 의무를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부득이 협조금지 의무를 따르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법률플랫폼은 변협의 소비자와 변호사 연결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과 해당 변호사가 그 플랫폼을 통해 수임한 수임 내역, 광고비 내역 등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 요청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은 변호사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리걸테크 역시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한 대한변협의 행위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그간 변협의 주장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AI 등 향후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대한변협의 심사와 감독을 통해 상생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법원이 새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변협의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사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AI 등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