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
2024-10-25 09:30
"금융비용 부담완화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차주들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 증가세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25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차주가 영업점이나 비대면 창구를 통해 가계대출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후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종의 위약금(수수료)이다.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을 3년 이내에 상환할 때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한다.
신한은행은 현재 고정금리 대출에는 0.8~1.4%, 변동금리 대출에는 0.7~1.2%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빚을 빨리 갚으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중도상환해약금 때문에 상환하지 않는 차주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뒤 금리가 낮아지거나 예상 밖의 수입이 생기는 등 다양한 이유로 차주의 조기상환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면 차주들도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작년에도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25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차주가 영업점이나 비대면 창구를 통해 가계대출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후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종의 위약금(수수료)이다.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을 3년 이내에 상환할 때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한다.
신한은행은 현재 고정금리 대출에는 0.8~1.4%, 변동금리 대출에는 0.7~1.2%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빚을 빨리 갚으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중도상환해약금 때문에 상환하지 않는 차주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뒤 금리가 낮아지거나 예상 밖의 수입이 생기는 등 다양한 이유로 차주의 조기상환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면 차주들도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작년에도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