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가이드라인 이르면 이달 중 확정

2024-10-24 11:10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위 개최…용적률 최대한도 법적상한 150%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1기 신도시 건축물이 킨텍스 인근에 최근 들어선 건축물(상단부)과 높이 차이가 나는 모습. 2024.2.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111곳에 대한 재정비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통상 정부가 기본방침을 먼저 세우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지난 6월 기준 111곳으로 집계됐다. 오는 2030년에는 148곳, 2040년에는 22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방침안에는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과 원칙도 담긴다. 기준은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 등이다. 공공기여와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원칙도 수립됐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기준이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해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형식의 공공기여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이 기본방침안에 담겨있다.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도 법적상한의 150%로 완화된다.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경우 용적률을 가구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된다.

현재까지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안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