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커머스 피해지원한도 1억5000만→5억으로 확대
2024-10-23 14:29
'미정산' 알렛츠 피해입증 완화…숍인숍 입점피해도 지원
티몬·위메프발(發)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17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를 낸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피해 기업 지원도 보다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상 유동성 지원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 금액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8일부터는 '셀러허브' 입점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을 시행한다. 셀러허브는 이커머스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이다.
한편,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8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1995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다. 이 중 1442건(268억2000만원)에 대해 실제 집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