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검찰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아..."사전심문제 도입 필요"

2024-10-23 14:28
최근 3년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7%, 일부기각률 47%
기각률 ·일부기각률 모두 경찰, 특사경, 공수처, 국정원 등 타 기관 대비 현저히 높아

서울중앙법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7%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3%,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원등 기타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4%)에 대비해 현저히 높은 기각률이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 2483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73건은 기각됐고, 1167건은 일부 기각돼 기각률은 7%, 일부 기각률은 47%에 달했다. 반면, 경찰은 9만7000건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률은 1.3%, 일부 기각률은 12.4% 로 나타나 검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 [자료=이건태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대상자와 범죄혐의 , 장소와 압수물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경우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7%나 기각되고 있는 상황은 검찰이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수사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는 '사전심문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차별적이고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