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원-검찰, 영장기각 둘러싸고 ‘대립각’

2012-08-08 14:50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이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하다 붙잡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4일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B(16)양을, 지난 5월에는 C(16)양을 경기도 동두천시내 아파트 계단과 승강기에서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를 A씨로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A씨는 지난 3일 가족의 권유로 경찰에 자진 출두했고,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이에 반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추행이 처음이 아닌데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만큼 피의자가 도주할 것을 우려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었다.

특히 사회복지사인 A씨가 범행 후인 지난 7월 청소년지원시설의 방과 후 체육 활동교사로 재직 중인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방과 후 체육교사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