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취업자수 역대 최대...정치권 정년연장 논의 '급물살'

2024-10-22 16:05
이중근 신임 노인회장 "법적 노인 연령 65->75세 높여야"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0.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으로 '역(逆)피라미드' 고용 구조가 확인됐다.
 
취업자 비중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23.4%)는 50대 취업자(23.3%)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에는 60세 이상(6.0%) 취업자는 50대(13.9%)의 절반,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했다. 대구시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년 연장 법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내달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기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된다. 지금의 60세 정년이 유지될 경우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지연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대세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국가 재정 및 기업 부담 증가, 청년층 신규채용 위축 우려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고용 방식을 두고 여당과 기업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임금삭감 및 고용불안을 초래하며 비정규직만 양산할 수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전날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기존 임금의 40% 정도를 받는 방안을 내놨다.
 
이 회장은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65세 연령대에 (본인을) 노인이라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