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 "상생 위한 협의 확대할 것"

2024-10-22 00:26
맘스터치 대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국감行
국감서 맘스터치 본사 마진 비율(15%) 지적
맘스터치 대표 "영업이익률 15% 유지 必"

일본 도쿄에 있는 맘스터치 시부야점 [사진=맘스터치]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가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 가운데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미팅과 협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김 대표에게 본사 마진 비율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마진과 물류비용으로 매달 평균 600억원 이상씩을 가져가지 않느냐"며 "맘스터치는 가맹점 매출 대비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15%가 넘고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대표는 "맘스터치는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하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13~15%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잦은 미팅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맘스터치는 130여명의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판결문을 통해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승소한 맘스터치 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