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승래 "공정위에 재신고해도 5건 중 4건 심사 못 받아"
2024-10-20 09:56
재심위, 월 1회 서면 심의 결론..."재신고 거부되면 피해구제 사실상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건 처리에 민원인이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재심위)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착수)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착수)율은 적게는 15.5%(2020년), 많아도 24.0%(2023년)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 재신고 인용율은 15.4%에 불과했다.
기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 해석·적용상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증거가 발견되면 재신고를 인용, 재심사 명령을 내린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재심위의 재심사 착수 결정이 저조한 것은 재심위 논의 구조 탓이 크다"며 "재심위 절차가 공정위 판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데 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심위원들에 제공되는 자료에는 최초 판단을 내렸던 공정위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공정위는 재심위원들에게 안건을 송부할 때 원신고서, 원신고사건 검토보고서, 재신고서 외에도 재심사여부 검토보고서와 심결보좌담당관 검토보고서를 송부하는데, 여기에 재심사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을 담는다.
조승래 의원은 "공정위가 재신고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각종 불공정거래에 따른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재심위 절차를 내실화하고,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