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먼저 내보내더니…식당서 4만원 '먹튀'한 부모

2024-10-18 09:19

[사진=JTBC]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부모가 식사 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튀(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당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A씨가 경기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닭꼬치 전문점에 한 부부가 세 명의 자녀와 찾아와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이들 가족은 출입문 근처 자리에 앉았고, 총 4만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당시 식당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식사를 마친 뒤 부모가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는 모습이 찍혔다. 이어 부부가 자신들의 짐을 챙긴 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갔다.

A씨는 이들의 '먹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이 두 번째 (먹튀)"라며 "첫 번째 먹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또 먹튀를 한 게 너무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부모다", "고작 4만원에 양심을 팔았냐", "뻔뻔한 부모의 얼굴을 공개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먹튀'와 관련된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는 12만818건으로, 최근 10년간 경찰에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았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먹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식당 곳곳에 '먹튀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바 있다.

한편,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고 상습, 고의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