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유용 금액 모두 환수해야"

2024-10-16 16:14
"머뭇거린 다면 배임·직무유기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육방송(EBS)에 "감사 규정에 따라 유시춘 이사장이 유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김유열 EBS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저의 질의에 '유 이사장이 1600여 만원을 유용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2000여 만원을 유용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EBS 감사 규정에 따라 유 이사장이 유용한 금액 모두를 환수하고 주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에도 머뭇거린다면 배임이나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의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1700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서 196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