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하면 '건보료 폭탄'"

2024-10-16 08:14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산정서 제외해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 [사진=박희승]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지일시금의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은 2021년 3만0952건에서 지난해 7만1461건으로 2.3배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4만4863건에 달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은 임의해약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받은 부금누계액과 이자액을 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으로 인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334억4000만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연간 46만8000원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는 임의해약금의 7.1%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임의해약 시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해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한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씩 10년을 납부했을 때 공제금의 실수령액은 4204만원이지만, 해지일시금은 3281만원으로 임의해약할 경우 실수령액이 22% 가량 감소한다.

게다가 가입자의 69.9%는 세제혜택이 16.5% 이하지만, 해약 시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돼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더욱이 34.4%는 세제혜택은 6.6%를 받고, 기타소득세는 16.5%가 부과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에 과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저해되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배제해,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