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맘스터치...상생협의회 "일부 가맹점, 무리한 요구로 상생 방해"

2024-10-15 17:51
맘스터치 상생협의회, 본사-일부 가맹점 간 분쟁 중단 요구
"가맹점주협의회, 갈등 만들어 이용할 경우 소송으로 대응"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시부야 맘스터치' 매장 앞에서 손님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 전국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15일 입장문을 통해 본사와 일부 가맹점 간 분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가맹점주가 맘스터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내홍을 겪자 상생협의회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상생협의회는 "가맹 본사와 일부 가맹점 간 분쟁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하고 전체 가맹점 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상생을 위한 발전적인 협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일부 가맹점주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을 가맹본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판결문을 통해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일부 가맹점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상생협의회는 "소송 주요 쟁점인 싸이패티 공급가 인상은 지난 2020년 6월 소비자가 인상 후 10월 물대 인상까지 4개월간 본사가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며 "10월 물대 인상이 마치 본사의 일방적이고 불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협의회 측 행태에 의구심을 품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1심에서 본사 측이 승소한 만큼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제는 본사와 일부 가맹점주들의 갈등 간극을 메워 예전처럼 생업을 영위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생협의회는 여전히 대립과 분쟁 씨앗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상생협의회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생협의 과정에서 본사는 전국 1430개 가맹점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가맹점주협의회는 무리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상생 협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 제안을 수용해 타당한 협의점을 찾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상생협의회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상생협의회는 "가맹점주협의회 측이 개인 이익을 위해 갈등을 만들고 이를 이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영업 방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