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수시의회 의원, 원정 성매매 의혹에 제명 요구 직면

2024-10-15 16:03
재산 증식ㆍ무허가 펜션 운영 의혹도
여수시의회 의원 "해당 의혹 근거 없는 주장" 반박

15일 전남 여수시 '함께 자라는 학부모회'가 여수시의회 현의원을 소속 전남도당에 원정성매매 건 등 3가지 비위를 이유로 제명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독자제공]

현직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이 원정 성매매 의혹 당사자로 지목, 제명 요구를 받고 있다.

15일 전남 여수시 ‘함께 자라는 학부모회’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A 의원을 △원정 성매매 △재산증식의 관한 건 △무허가 펜션 의혹 등을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에 제명 처리를 요구했다.
 
함께 자라는 학부모회 측은 “A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로 해당 혐의에 대해 법적 처벌을 피했다”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의원 재산 증식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시 마이너스 1억561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6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함께 자라는 학부모회 측은 “불과 몇 달 만에 8억이 넘는 재산증식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 다가구 주택 준공 후 허가 없이 펜션으로 운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여수시 '함께 자라는 학부모회'가 의혹이 불거진 여수시의회 의원을 제명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불거진 의혹에 대해 A 의원은 “과거 경찰에서 (원정 성매매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전남도당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재산 신고와 관련된 논란 역시 “본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이 아파트일 경우 공시지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중앙동 상가 주택처럼 오래된 건물은 공시지가가 매우 낮다. 실제 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재산 신고를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를 했고, 이후 공직자가 된 후에는 매매가로 신고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 때문에 신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재산 신고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A 의원은 다가구 주택을 준공한 후 무허가 펜션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무허가라고 표현하는 근거부터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덕충동 해당 지역에 외국인 민박업 허가가 정확하게 나 있다”고 설명했다.
 
A 의원 소속 전남도당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16일 치러지는 지방보궐선거 이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함께 자라는 학부모회는 A 의원 제명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시,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