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2024-10-15 11:10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200여 명 참여
기업 실무자들의 뜨거운 관심 받아

발언하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 이번 세미나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들이 대거 현장에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비대면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ESG,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최신 이슈와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세션 1에서는 전 세계은행 선임전문위원이자 고용노동부 대변인 및 기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상임위원은 최근 근로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과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돼 온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맥락에 가장 맞는 사회적 대화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는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이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역임한 광장 강동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여 동안의 법원 판결과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및 유죄 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주요 의무별로 손쉽게 풀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을 적극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세션3에서는 13년간 노동법 변호사로 활동해 온 광장 김소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최신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최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등 그 후속 절차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에서 회사 및 관리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산업관계 세미나는 노사관계, 산업안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 대응에 대한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참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드리고자 발표자 및 주제 선정과 발표 내용 마련에 오랜 시간 고심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