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변경 승인한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 서면심사 1회로만 끝나"

2024-10-08 09:30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KT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단 1회의 서면심사로 현대차를 KT의 대주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다액출자자가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는 1회의 서면 심사로만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이후 과기정통부는 총 8번의 공익성 심사를 했지만 모두 회의록이 없는 서면심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공익성과 관련된 내용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봤다. 현대차그룹은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 국가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민 실생활과 미래 성장동력과 밀접한 국가기간통신망 및 주요 통신 보안시설을 관리하는 KT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공익성 심사를 단 1회 서면심사로 끝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민경제 및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