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 신설···금융사 적극 역할해야"
2024-10-08 10:00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마포 프런트원에서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를 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법이다. △금융회사-채무자 직접 협의·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규율 강화 등 연체 발생 채무자가 겪는 모든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담고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출범(2002년)과 법원 개인회생제도 도입(2004년), 채권추심법 제정(2009년)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됐다"면서도 "하지만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금융사 자체적인 채무자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배경에서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점검반을 본격 출범해 금융현장에서의 상황을 밀착 점검하겠다"라며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 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되는 등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연체가 발생한 초기 금융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