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유예 가닥…세수감소 2조원 넘는데 증시 활성화 '글쎄'
2024-10-07 05:00
민주당, 금투세 당론 결정 지도부 위임…유예 가능성↑
내년 증권거래세 1.2조원 감소·금투세 8000억원 증발
내년 증권거래세 1.2조원 감소·금투세 8000억원 증발
6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또다시 유예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키를 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증시 개장 축사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업계·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했다.
금투세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세수가 내년 8066억원, 2026·2027년 1조6131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감소분도 더해야 한다.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2023년 0.20%, 올해 0.18%까지 낮아졌다. 내년에는 0.15%로 떨어진다.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 수입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하면서 증권거래세 세수를 당초 예상보다 4000억원 줄어든 5조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결산(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내년에도 감소 폭이 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내년 증권거래세가 3조8000억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금투세 유예와 증권거래세 감소로 내년에만 최소 2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금투세 유예·폐지론의 핵심 근거인 증시 활성화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을 유예·폐지하는 게 증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증시 악영향은 세제 도입을 발표 때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주주 권리 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돼야 할 과제지만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며 "증시 부양을 핑계로 한 금투세 유예는 안 될 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