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1심 무죄

2024-10-04 15:49
재판부 "부정 청탁 볼 수 있는지 의문"

장정석 전 KIA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 [사진=연합뉴스]


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전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KIA 타이거즈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를 불렀다"며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을 KBO 규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사이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3차례 요구했지만, 박 선수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커피업체 광고계약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돼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과 관련해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A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A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은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에 해당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홈런존 신설 등의 요구를 받고, 해당 요구사항을 프로야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도 A씨의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김 전 감독은 A씨의 광고계약 희망 의사나 홈런존 신설 등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는 한편,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광고 담당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해 광고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