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방어하는 것도 한계"…與,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에 불만 속출

2024-10-03 16:37
한동훈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추경호 "부결, 당론으로 추진"
與 내부 "당정 지지율 함께 곤두박질…지도부,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면 안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재표결에 반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당 일각에선 김 여사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못 박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주도한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중립성을 해치는 법안이라는 것이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다음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날 개최되는 의원총회 및 본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하기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간다.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데, 국회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은 재의결된다.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의 부결을 예상하는 의견이 앞서지만, 슬슬 부결시키는 게 부담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아주경제에 "이탈표 자체는 지난번에도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까지 했으니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당정 지지율이 함께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또 특검법을 부결시켜 버리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오점이 생겨버린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김 여사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거나 대통령실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역시 "일단 김 여사 사안 자체는 특검을 할 사안이나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김 여사가 국민에게 비호감으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 여당이 계속 재의결을 반대하며 부담감을 쌓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잘못한 일은 지적하는 견제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