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거짓 표시땐 1억원 이하 벌금
2024-09-29 15:54
냉동어징어·활가리비·꽃게 등 중점 점검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를 중점 점검한다.
올 1~8월 2000t 이상 수입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을 보면 오징어 28건, 활가리비 18건, 활참돔 17건, 활낙지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서해 꽃게 어획량은 올 봄어기 8866t으로 집계됐으며 가을어기는 5년 평균 1만1397t으로 나타났다.
점검반은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