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2030년부터 포화...영구처분기술 개발 한 목소리
2024-09-26 15:57
"고준위 방폐장 확보, 국가가 해결할 필수과제"
2012·2016년 정책 수립 이후 '지지부진'
2012·2016년 정책 수립 이후 '지지부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6일 대전시에서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을 주제로 연사로 나섰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을 보면 총 1만9448t(53만6598다발)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국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재학 본부장은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각 원전이 순차적 포화시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자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 발표를 맡은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사용후핵연료 보관량은 전 세계 총 보관량 30만1300t의 약 5.6% 수준으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라며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366g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1980년대부터 40년 이상 법제도 정비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부지 선정 후 방폐장 건설 또는 운영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6년 정책 수립 이후 특별법 제정 실패로 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손희동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손 팀장은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앞서 국내 지질 조거에 최적의 처분시스템 개발·성능 실증을 위해 별도의 연구부지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에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기술의 적기 확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력과 수십 년 간의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리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