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폐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발생 즉시 수거한다
2024-09-26 10:41
해수부, 26일 '어구순환관리대책' 발표
불법투기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반납시 보증금 외 현금포인트 지급
불법투기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반납시 보증금 외 현금포인트 지급
정부가 최근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실어구 관리,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폐어구 불법 투기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어구를 수거해 반납할 시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현금포인트를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t이며 이 중 3만8000t(76%)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매년 3만3000t은 수거되지만 발생량이 많아 5000t은 장기간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판매에서 사용 이후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수거량 3만3000t에서 2027년 3만8000t으로 확대해 바닷속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게 목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과 즉시 수거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바다에 유실된 것을 수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어구가 만들어져 버려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록·신고 없이 폐어구를 불법 투기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부는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가칭)'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이 폐어구를 발견하면 철거 후 보관 공고를 내고 소유자 반환 시 벌금을 부과한다. 한달 내 미반환 시 매각·폐기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촉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증금과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회수 포인트는 민간 협업 자금 출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현재 보증금이 1000원인 통발 보증금은 1700원, 2000원인 통발 보증금은 3000원, 3000원인 통발 보증금은 4300원으로 책정해 현금으로 돌려준다.
아울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도입을 추진해 내년부터 사천, 목포, 포항 등 3개소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감척어선은 폐어구 수거에 활용한다. 연근해 어장은 물론,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는 중국의 불법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전용선 2척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3척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t이며 이 중 3만8000t(76%)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매년 3만3000t은 수거되지만 발생량이 많아 5000t은 장기간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판매에서 사용 이후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수거량 3만3000t에서 2027년 3만8000t으로 확대해 바닷속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게 목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과 즉시 수거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바다에 유실된 것을 수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어구가 만들어져 버려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록·신고 없이 폐어구를 불법 투기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부는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가칭)'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이 폐어구를 발견하면 철거 후 보관 공고를 내고 소유자 반환 시 벌금을 부과한다. 한달 내 미반환 시 매각·폐기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촉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증금과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회수 포인트는 민간 협업 자금 출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현재 보증금이 1000원인 통발 보증금은 1700원, 2000원인 통발 보증금은 3000원, 3000원인 통발 보증금은 4300원으로 책정해 현금으로 돌려준다.
아울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도입을 추진해 내년부터 사천, 목포, 포항 등 3개소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감척어선은 폐어구 수거에 활용한다. 연근해 어장은 물론,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는 중국의 불법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전용선 2척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3척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