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법' 법사위 통과...내일 70여개 민생법안 처리

2024-09-25 18:02
'알면서도' 소지·시청시 징역...노란봉투·방송4법 등 재표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야는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현행 법 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결국 여야는 토론을 통해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다만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처리된 해당 법안들을 포함해 70여 개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