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 비자금 수사해달라" 고발장 접수…檢,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2024-09-24 14:27

지난 5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 돈이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기 때문에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