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차례 연락에도 병원 이송 거부'...추석에 심정지한 30대 女 결국 '사망'
2024-09-24 10:12
92번이나 병원에 연락을 돌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이송 거부'였다.
보건당국은 심정지까지 발생한 30대 여성 A씨가 추석이었던 지난 17일 92번의 이송 거부를 당한 뒤 당일 사망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 25분께 119에 A씨가 부산 소재 집에서 불안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알린 뒤 되돌아갔다.
이에 A씨는 관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도 의료기기가 부족해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했다. 소방당국은 시내 대학병원 3곳을 비롯한 상급 병원으로 약 92차례 이송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관내 병원으로 이송된 지 약 3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6시 25분께 사망했다.
한편 A씨 유족은 첫 신고 당시부터 발작을 하던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이송 거부로 인해 사망한 것 아니냐면서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