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ㆍ주거 취약계층 지원 위해 예산 10억원 투입

2024-09-24 10:07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실시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올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나선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먼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 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나선다.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이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취약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된다. 단, 기준소득은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만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그 외 신청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때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취업과 결혼, 출산율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더욱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