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예쁘다고…딥페이크 나체사진 합성한 고교생 결국 퇴학

2024-09-23 17:38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7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교사 등 피해자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통해 A군의 SNS 계정에서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퇴학은 교원지위법상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신속한 피해 교사 지원을 위해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