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PM 및 전기자전거 주·정차 위반 단속 시작

2024-09-23 15:38
동탄1·2지구부터 시작, 단계별 단속지역 확대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 단속을 23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최근 시민들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문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동탄1·2지구부터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주·정차 위반 PM 및 전기자전거이다.

시는 단속된 PM 및 전기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하고 민간 PM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민간 PM 공유업체가 있는 동탄1·2지구 및 서남부권 택지지구에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400개소를 설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주·정차 위반 PM 및 전기자전거의 단속을 시작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올바른 PM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0월 1일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10월 1일부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민선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이다.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0월 31일까지 경기민원24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