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달 30일까지 이자환급 신청
2024-09-22 13:26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3분기 10월 8∼15일)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