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어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가능

2024-09-18 16:11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보험 분야 전반 확대할 것"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보험 청구 시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