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출발 하루 전 車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2024-09-14 18:00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타인 운전 후 사고에도 보상 가능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다른 차량을 운전해야 할 귀성객이라면 출발 하루 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차량을 교대 운전할 수도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같게 보상된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무료 견인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하이패스 가입 여부, 가입 보험사와 관계없이 유선 등을 통해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대피 안내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