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소형드론 감항인증 간소화…신속한 배치 가능

2024-09-18 15:39
방사청, 600㎏ 미만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고시
기존 항목 대비 90%↓…인증 기간 6개월 이내 단축 예상

지난달 경기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북한 화생방 위협대비 오물풍선, 화학 및 자폭드론 테러 대응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 특수제작 드론을 활용한 오물 풍선 임의착륙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항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최신 드론의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형 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항 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사청은 군용 항공기 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 인증 기준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신규 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에는 최대 이륙 중량 600㎏ 미만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125개 인증 기준이 수록됐다. 

이는 기존 기준 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이며,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 드론 감항 인증 수행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간에서 판매 중인 소형 드론을 빠르게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내 드론 산업 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최근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소형 드론에 특화된 표준감항인증기준 시행으로 민간의 최신 드론을 신속하게 군사화할 수 있다"며 "국내 드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