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2024-09-18 08:24
주민 투표와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특별법에 명시된 사안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 일축...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과 주장에 유감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도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계획’ 발표 이래 8년째 추진 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무 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 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 부지 활용, 이전 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 이전의 비용과 주변 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 이상이 주민 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 시키는 등 4자 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 정부, 미래 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