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해달라"…민희진, 법원에 가처분 신청

2024-09-13 14:20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어도어 측 설명이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위반"이라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앞서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3년 임기가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부터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11월 2일까지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