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남용방지특별법' 당론 발의..."탄핵 기각 시 비용 부담"

2024-09-12 14:5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공직자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응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개시하고 6개월 내 탄핵을 금지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탄핵 소추는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발의자 비용 부담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배경에는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발의된 전체 탄핵 소추안(38건)의 절반에 육박한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연이어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