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판매 시 매크로 이용 여부 관계없이 처벌

2024-09-12 11:00
권익위,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마련…문체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더욱이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후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 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26일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 하는 행위 전면 금지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