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비용 30∼50% 더 내야
2024-09-12 08:36
추가 처치 시 환자 부담금 더 불어
올 추석 연휴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연휴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면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