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재산세 5조 1429억원 부과…전년比 1653억원 증가
2024-09-12 08:43
공시가격 상승,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영향
경기도는 2024년 재산세 897만 건에 대해 5조 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 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