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셀 화재 방지…리튬전지·공장 관리기준 강화

2024-09-10 15:42
'특수가연물' 지정…적재·보관 기준 마련
연 1회 화재안전조사·소방교육훈련 해야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일차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리튬전지와 전지공장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년 화재안전조사를 받도록 한다.

정부는 10일 행정안전부·산업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지난 6월 24일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전자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4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4대 분야·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에 대한 저장‧취급과 관리를 강화한다. 리튬전지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만든다.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구비조건을 보완하고 점검표를 신설하는 등 관리를 보강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장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지정 시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와 소방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소방 자체 점검 문제가 불거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하도록 한다.

전지공장 등에 대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도 추가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전지 제품 안전성을 높일 기술 개발에도 힘쓴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리튬 등 금수성 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기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소화약제를 직접 내부에 분사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 기준도 마련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