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9월 10일자)
2024-09-10 08:11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별도관리 의무·정산주기 단축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전면 도입하고 정산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PG사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한다.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과 제3자의 압류·상계를 할 수 없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자털금융정책관은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PG사가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와 처벌도 받게 된다. PG사가 거래 규모에 비례해 갖춰야 할 자본금 규모를 상향해 진입 규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산기한은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그간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각자 판매자와 자율 협약을 통해 정산 주기를 정해왔다. 통상적인 정산 주기는 구매 확정 후 1∼2일가량이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40∼60일가량이었다. 공정위는 정산기한을 구매 확정일부터 10~20일 혹은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추진안과 별도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사업자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유통업법 적용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이 부과된다.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에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9월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