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영의 금융문답] 들쭉날쭉한 주담대·전세대출 규제…'실수요자'의 범위는?
2024-09-10 07:00
9일 우리·KB국민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중단 앞두고, 예외 요건 등 실수요자 보호 규정 나와
금융위·금감원 견해도 달라…실수요자 기준 모호한 탓
중단 앞두고, 예외 요건 등 실수요자 보호 규정 나와
금융위·금감원 견해도 달라…실수요자 기준 모호한 탓
은행권,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예외 조항·조건부 대출 재개 등 잇따라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유주택자 전체 주담대·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전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제한 예외 요건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결혼예정자 △상속인 등에 한해서는 1주택자라도 주담대·전세대출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직장으로 발령 나거나 자녀가 수도권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허용되도록 했다.우리은행이 대출 요건에 예외를 둔 이유는 '초강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애꿎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KB국민은행도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재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신규 주택 분양자들 사이에서 "투기가 아닌데 왜 전세대출을 막느냐"는 불만이 나오면서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마다 상품 운용이 들쭉날쭉해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실수요자에 대한 범위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전 정부는 지난 2019년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 조치했다. 이는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투기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해당 규제는 모두 철폐됐다.
금융위·금감원 입장도 달라…실수요자 기준 '모호'
한편,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실수요자'를 가르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혼란만 이어질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지표를 활용해서 대출 가능 범위를 설정하고, 그 예외가 되는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