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2024-09-09 16: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고려해 규율 대상과 내용에 대해 복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제시했다.
대금 별도관리 의무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하고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