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파크 쇼핑·AK몰 피해기업 지원 확대

2024-09-08 15:42
금융권 1559억원, 정책금융기관 1336억원 지원 완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체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위메프와 티몬 외에도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산 지연 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의 모든 금융권 대출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산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7월10일~9월9일 사이 연체)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 페이지의 결제 내역 출력물과 사업자 번호 출력물로 매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9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도 기존의 티몬과 위메프에서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지원하고, 3억~30억원 구간에서는 기업별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직접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피해 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원금리를 일괄 2.5%로 인하 적용한다.

지자체도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에서 2%로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 4일까지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권이 총 1262건, 155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1470건(2735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신청받고 이 중 891건(1336억원)을 실제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