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문턱 더 높이고, 예외 요건으로 규제 완화하고"…은행별 대출규제 '눈치싸움'
2024-09-08 15:17
신한銀,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취급 안해…강도 가장 높아
우리銀, 결혼예정자·상속자 등 대출취급제한 예외 요건 제시
"실수요자 관련 일괄 지침 필요"…10일 은행장 간담회 주목
우리銀, 결혼예정자·상속자 등 대출취급제한 예외 요건 제시
"실수요자 관련 일괄 지침 필요"…10일 은행장 간담회 주목
은행권에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일관된 지침이 없어 주담대 규제를 조였다 푸는 등 서로 다른 방침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기존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반면, 우리은행은 예비부부 등의 실수요자에게는 예외를 두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무주택 가구에만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하며 규제 강도를 높였다. 신한은행의 방침이 나오기 전 주담대 규제를 발표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1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는 대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때에만 예외를 두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이마저도 규제한 것이다.
이날 우리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결혼예정자와 상속자는 가구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 제각각의 방침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실수요자'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당국은 차주의 현황에 따라 은행권에서 실수요자를 개별적으로 정의해 자율 규제를 하라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며 "오는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이후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은행별로 가계 대출 규제 방안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