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개인용 국채' 1조 돌파 눈앞…5년물 출시 기대감

2024-09-07 07:00
만기 보유 시 복리이자·분리과세 혜택…안정성도 확실

[사진=기획재정부]

국내외 증시의 '롤러코스터 장세'와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에 눈을 돌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확정된 금리로 향후 받을 수 있는 수익이 고정돼 있어 자녀들을 위한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 노후 대비책으로 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정부는 6월부터 국채 판매를 시작해 8월까지 총 9365억원을 팔았다. 이달에도 12일부터 14일까지 개인용 국채 청약이 진행돼 이번 청약에서 누적 판매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저축성 채권이다. 9월 국채 표면금리는 10년물이 2.980%에 가산금리 0.22%, 20년물은 3.000%에 가산금리 0.42%다. 해당 상품은 현재 미래에셋증권이 단독으로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전용 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어 사전 계좌 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만기까지 보유 시 복리 이자의 마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41%, 20년물 만기 수익률은 99%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도 매력적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반기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

다만 만기까지 상품을 보유해야만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가능하고, 월별 중도 환매 가능 금액이 있어 항상 환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도 제한된다.

정부는 개인용 국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5년물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만기가 더 짧은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용 국채의 강점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만 실현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품에 관심이 있어도 10·20년물에 대한 부담감이 커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5년물이 새로 출시되면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