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흉기 살해' 30대男, 국민참여재판 신청?...유족 "황당하네"
2024-09-06 09:33
지난 5일 법조계는 A씨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참고한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밤 흉기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년 전 퇴사를 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사건 당일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소식에 피해자 유족 측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거의 그냥 눈물로 지금 지내고 있다. 저희가 (신청)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족은 A씨의 부친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부친은 해당 사건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했고, 이를 본 유족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