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문화축제 장소 변경...대구경찰도 집회 금지
2024-09-05 16:12
대구퀴어문화축제위, 법원 판결 근거
대구시는 2024년 9월 28일, 대구퀴어축제가 동일 장소인 대구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으로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견해를 밝힌다고 5일 전했다.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023년 6월 1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우리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일으키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고 전했다.
또한, 대구경찰청에는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우리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와 관련, 총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