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서 野,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與 '이재명 하명법' 반발
2024-09-05 16:23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찬성 12명과 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해 국가 재정 부담을 안긴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해당 법은)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도 했다.